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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1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4. 21:3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피해자 D(38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상호간에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E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함께 이동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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