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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단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주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네 이장이고 면장과 친분이 있으니 돈을 주면 네가 매수한 토지에 농로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농로 허가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부터 2012. 5. 2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4. 10.경까지 영월군 D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이나 경로당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관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경부터 시작된 마을 벌목공사로 인한 소음 및 공해로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주민들과 식사라도 하라는 명목으로, 2014. 2. 하순경 성명불상(F씨)의 벌목업자로부터 50만원을, 2014. 4.경 성명불상(G씨)의 벌목업자로부터 100만원을, 2014. 8.경벌목업자 H으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D 마을주민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4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 경로당의 특별회원으로서 영월군에서 지급되는 운영비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자이므로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의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위 신용카드로 120,000원 상당의 닭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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