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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3 2016고단18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C( 여, 38세) 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6. 1.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6. 2.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7. 12:24 경 당 진시 D 가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로 이불을 찢고, 같은 날 19:30 경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다시 위 집으로 가서 피해자 소유인 옷 약 10벌, 가방 6개 및 신발 등을 욕실로 가지고 가 쌓아 놓고 세제를 뿌린 후 그 위에 물을 틀어 놓고, 계속하여 침대 매트리스 위에 물을 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7. 12:56 경 위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칼로 이불을 찢어 손괴한 후 찢긴 이불을 촬영한 사진을 “ 칼이 잘 드네

ㅋ” 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2016. 3. 7. 10:45 경부터 2016. 3. 11. 22: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손괴) 특수 손괴 > 제 1 유형(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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