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9. 14:5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이 위 공장 물건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말을 듣고 신고자를 만나고자 찾아가 지 게 차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에게 “ 옷공장 사장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모르겠어요.
저 일용직 이에요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총 길이 40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지게차 운전석 왼쪽 바닥에 사시미 칼을 세워 놓고 칼잡이를 누르며 “ 아저씨 일용직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 봐요.
사장님 어디 갔어요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사장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도 사건의 신고자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30 만 원 상당의 구제 의류 압축 품 1개를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사시미 칼로 찔러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2)]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특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