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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08 2015노42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결별을 요구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자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 자가 구입하였던 포터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홧김에 커터 칼로 절단하게 되었을 뿐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66조 ”를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공소사실의 소제목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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