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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5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0.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10kg 의 아령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때려 버릴까 보다.

맞을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이 어로 휴대폰의 액정 화면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얼굴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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