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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단15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고,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롱과 에어컨을 내리쳐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시가 불상의 전기장판과 옷, 이불을 찢고,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휴대폰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롱과 화장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손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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