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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단4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에 의한 환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13. 06: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어깨로 미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다음 마당을 지나 위 집 현관문에 이르러 주먹과 발로 현관문 창문을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위 집 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유리를 깨는 과정에서 다친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상태로 현관 좌측에 위치한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전화기로 112신고를 한 뒤 창고 앞에 놓여있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사용한 다음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잠시 머무르면서 그곳에 보관 중인 곡식, 옷 등에 피가 묻게 하고, 창고에서 나오면서 우산을 들고 나와 위 우산으로 그 앞에 위치한 부엌문의 유리를 깨고 부엌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벽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가위를 꽂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부엌칼 2개를 들고 나와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거실 한가운데 소변을 보고, 안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뒤 들고 있던 칼로 장판을 그어 손상시키고 안방 창문을 깬 뒤 위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유리창 교체, 장판 교체, 소화기 교체 등 수리비 1,76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경력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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