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59] 피고인은 2017. 5. 23. 14:00 경 C와 함께 C의 친부인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포 천시 E 아파트 104동 809호 앞 복도에 이르러, C는 위 복도를 향해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 방범 창을 미리 준비한 돌로 쳐 뜯어내고 계속하여 위 돌로 위 창문 유리를 깬 후 위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C가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TV 1대 및 시가 미상의 컴퓨터 1대를 함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15] 피고인은 2017. 5. 19. 경부터 2017. 5. 20. 23:00 경 사이에 C와 함께 C의 친부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 천시 F 소재 G 기숙사 컨테이너에 이르러, C는 위 기숙사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C가 열어 준 입구의 문을 통해 그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2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범행 사진 CCTV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