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5 2015고합6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3』

1. 특수절도

가. 2015. 5. 11.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1. 17:00경 화성시 F에 있는 원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그 전에 위 원룸 501호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위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가 그대로인 것을 기화로 위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 G이 거주하는 501호와 연결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통장 3개, 인감도장 1개와,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16. 19: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6. 19:30경 군산시 H 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은 다음 위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C도 담을 넘은 다음 위 A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목걸이 3개, 팔찌 2개와 약 3,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5. 16. 21: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6. 21:0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체육관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옆 창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해 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