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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9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0』 피고인은 C( 여, 20세) 과 2012. 9. 경부터 사귀면서 평소 C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고, 2015. 11. 경 C의 가족들 몰래 일방적으로 C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별거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27. 인천 가정법원으로부터 C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접근 금지) 을 받았으나, C이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이를 취하하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C을 만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해 왔다.

1. 주거 침입,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8.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C이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에서,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주먹을 감싼 후 작은 방과 연결된 창고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불상의 유리를 손괴하고, 시정된 문을 열어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10:00 경 C이 거주하는 인천 남구 F 건물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건물 2 층 방범 창을 잡고 3 층 베란다 쪽으로 올라가 시정된 안방 창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시가 불상의 유리를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2. 1. 10:00 경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집 밖 놀이터 부근까지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앗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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