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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37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와 같은 다세대 건물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신과 어머니를 미행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해자 C를 죽이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00 경 서울 강동구 D 다세대 건물 B01 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 ‘ 옆 집 여자의 악행으로 자신이 살인을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 는 취지의 메모 8 장을 붙인 후 옆집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C, 이 악마 나와, 니가 인간이냐,

쇼 타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텔레비전과 텔레비전을 두는 가구로 피해자 집 현관문 앞을 막아 안에서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가 야구 방망이로 유리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내로 들어가고, 다시 베란다와 주방에 설치된 유리문을 야구 방망이로 내리쳐 깨뜨려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11 세) 이 그 유리 파편에 맞아 손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집 밖으로 도망가고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 F( 여, 52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피해자 C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 F을 뒤쫓아 가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힘에 못 이겨 넘어지며 피해자 F의 왼쪽 손만을 맞추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일어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지나던 행인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야구 방망이를 빼앗으며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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