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792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67』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9: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의 부서진 틈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인 소주 2박스와 시가 14,000원 상당인 맥주 7병을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4. 08:2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 옆면의 틈을 막아 놓은 스티로폼을 발로 차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낚시받침대 14개와 낚시대 32개가 들어 있는 가방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를 넣은 다음 출입문 윗부분 유리를 손으로 깨뜨리고 그곳을 통해 밖으로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낚시대 등 시가 합계 6,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41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8. 10:2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빈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8. 10:2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어주어 I, J로 하여금 위 집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게 하고, I는 가방에 아로니아 액즙 32점, 말린 약재 7봉지(당귀, 구기자, 오가피, 진피, 감초, 대추, 황기 각 1점) 등을 가져가고, J는 위 집 안에 있던 헌 책 등 폐지류 2박스를 수레에 담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465』 피고인은 2016. 7. 1. 16:00경 양주시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