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5851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C 대 415㎡(이하 이 사건 대지 라한다) 지상에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그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인은 피고의 모친인 망 D이다.

나. 원고는 2007. 5.경부터 피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2012. 5.경부터 월 2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3. 10. 10.경 매매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의 누나이자 대리인인 E와 만나 비로소 이 사건 주택이 미등기이고 그 대장상 소유명의가 망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매매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은 법무사는 이 사건 주택이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명의가 망인으로 되어 있어 상속절차를 먼저 밟고 상속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서 피고 측에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피고 측이 상속절차를 밟기가 어렵다고 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E는 협의 끝에 위 법무사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000만 원은 2013. 11. 12.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그 부동산표시란에는 이 사건 대지만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주택 포함 매매. 이 사건 주택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매도인과 대리인은 향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