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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6507
공인중개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또한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B과 F은 이미 구두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의 정범인 B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이상,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B이 매수인임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후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위 부탁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게 되었다’,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중개인이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이어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공인중개사법위반방조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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