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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6 2011고합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6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수원시 장안구 F 대지 1,206㎡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음을 기화로, 추후 토지 거래허가 신청 시에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 G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고, 중도금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된 제3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제3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중도금 수령의 입증자료를 남기지 않고, 향후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물론 피해자들과 알고 지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위 대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2007. 3. 13.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1층 I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대지에 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이다.

위 대지의 면적은 1,206㎡로 되어 있어 평으로 환산하면 약 365평이니, 평당 300만 원씩 10억 9,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대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매계약서를 지금 작성할 필요가 없다.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해 주고, 중도금은 토목공사업자인 피고인이 위 대지에 관한 제방공사를 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있던 소나무를 옮겨 심고 연구시설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급해 주고, 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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