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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나1703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675,042,834원과 이에 대한 2016. 1. 20.부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경과 및 계쟁 매매계약 1) 피고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2012. 3. 27. 매매대금 38억 원의 매매계약서 ② 2013. 9.경 매매대금 62억 원의 매매계약서 ③ 2013. 10.경 매매대금 62억 8,620만 원의 매매계약서 ④ 2013. 10. 25. 매매대금 38억 원의 매매계약서 ⑤ 2013. 10. 1. 매매대금 38억 원의 매매계약서(중도금과 잔금의 구체적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특약사항 부분에 이 사건 각 토지별 매매대금 산정액을 기재 하지 않은 외에는 ④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함) (이하 위 ①매매계약서를 ‘제1매매계약서’, ②매매계약서를 ‘제2매매계약서’, ③매 매계약서를 ‘제3매매계약서’, ④매매계약서를 ‘제4매매계약서’, ⑤매매계약서를 ‘제5매매계약서’라고 한다.

) 2) 위 각 매매계약서 중 제2, 3매매계약서와 제5매매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매매계약은 제4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과 제1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이다.

나. 제1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매매대금은 38억 원이고, 계약금 1억 원은 2012. 6. 30. 지급하며, 잔금 37억 원은 2012. 8.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제4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금 1,000만 원 (2013. 10. 1.)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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