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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306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D과 E, F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부동산표시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후에 여수시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기재되어 변조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E이 보관하고 있다가 J을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데, E이 사망할 당시인 1990년에는 여수시와 여천군이 통합되기 전이고, E의 처인 J은 문맹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을 변조할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되찾고, 길을 내야 한다면서 망 E의 상속인인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망 D과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변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혐의가 인정됨에도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원심은, ①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적감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판단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한 J이나 위 매매계약서를 일시 보관하고 있었던 F은 자신들이 위 매매계약서를 보관할 당시 부동산표시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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