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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1:30 경 서울 성북구 B 빌딩 1 층 소재 C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식당 주인의 뺨을 1회 때렸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위 식당 부근에서 쪼그리고 앉은 채 울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 무슨 일이 있느냐

집이 어디냐

”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경위 G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발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1:55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D 지구대 앞에 도착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발로 경위 I의 허벅지 및 얼굴을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 범인에 대한 호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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