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5. 01:15 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트려 좌측 백미러와 후미 등 부위가 찌그러지는 등 시가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01:5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성북 경찰서 I 지구대 앞에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J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2:10 경 성북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I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 짜 바리, 입을 찢어 버리겠다, 이 씨 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경위 K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