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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5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 D, E를 폭행한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현장 사진, 폭행 부위 사진 (G)

1. 수사보고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비록 심하게 취한 상태였다고

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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