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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3고단64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6403』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26. 19: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슈퍼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1 시간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01:20 경부터 01:50 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소주 1 병을 주문하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금연구역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이 내가 법이지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약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8세) 이 “ 술 그만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좆같은 가게가 없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 순경 K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퇴거시키려 하자 종업원 H, 경비업체 직원 L 및 불특정 다수의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좆새끼들 아, 느그들이 먼데 나한테 그러냐

" 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3. 8. 27. 02:20 경 광주 북부 경찰서 I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혐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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