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6고단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1:10 경 안양시 B 소재 C 지구대 앞에서 여자친구와 포옹을 하던 중, D가 ‘ 뭐하는 거냐!

’ 라며 피고인을 향해 호통을 치자 위 D을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에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 이 개새끼, 너는 뭐야 ”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위 지구대 건물 안까지 경위 E를 밀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위 지구대 내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더욱 거세게 항의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경위 E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ㆍ 치안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