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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3. 15:00경 서울 성동구 장안평역 부근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 주식회가 발행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D, 수표금액 28,700,000원)을 제시하면서 “내가 대부도에 있는 100억짜리 땅을 팔기로 했는데 그 회사로부터 20억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없다. 이 수표를 현금으로 만들어 주면 2-3일 후에 지급보증서가 나온 후 당신에게 2억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4.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C주식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0원)을 제시하면서 "이 수표를 현금으로 만들어 주면 30억 상당이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3억을 받아 2억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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