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3』 피고인은 2001. 5. 16.경부터 광주은행 강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7,000,000원’, 발행일 ‘2015. 4. 2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67,950,000원’, 발행일 ‘2015. 4. 2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등 총 2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54』 피고인은 2001. 5. 16.경부터 광주은행 강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45,500,000원’, 발행일 2015. 7. 2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2015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