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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3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20.경부터 국민은행 신평화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9. 16.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시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2014. 2. 4.경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4. 2. 4.’, 지급지 ‘국민은행 신평화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2014. 3. 4.경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4. 3. 4.’, 지급지 ‘국민은행 신평화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2014. 4. 4.경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4. 4. 4.’, 지급지 ‘국민은행 신평화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고발내용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더 이상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점,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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