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당좌수표 부도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 피고인은 1996. 10. 14.경부터 농협 여주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25.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E주유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2. 8.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E주유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2. 9.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E주유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2. 9.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9.경 위 E주유소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50,000,000원’, 발행일 ‘2012. 9.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98】
5. 피고인은 2011. 4. 4.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K 체어맨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달 6일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5,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