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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교부해 신분을 밝혔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얼마든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까지 따라가지 않은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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