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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이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H을 사고 현장으로 불러 사고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한 후 약 10 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H이 오지 않자 차량 통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근처로 옮겨 주차한 후 H을 찾으러 사고 현장 근처 인력 사무실로 갔으며,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이 H이 사고 현장으로 갔다고

하기에 H이 사고처리를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 부분은 피고인이 한국어를 할 줄 몰라 피해자와의 대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발생한 오해임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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