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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05 2019노1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2018. 9. 30.자 협박 및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해당 즉결심판 법정에서 피해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2018. 10. 19.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맞은 적이 없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7.자 상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7. 7. 26.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뇌경막하 뇌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두 차례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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