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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8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3. 6. 4.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해를 신고하였고, 경찰 진술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한 부위와 동일한 좌측 늑골골절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Q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6. 4.자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벌금형 16회)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6. 4.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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