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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5 2019노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2017. 12. 22.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4. 10.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2. 22.자 상해, 2018. 3. 16.자 폭행 및 2018. 4. 10.자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2017. 12. 22.자 상해와 관련하여 위 범행을 목격한 R은 원심법정에서 ‘E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소리를 내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위 공용주차장 근처에 있는 주차안내소로 들어오라고 했다. 주차안내소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서로 잡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12. 22.자 상해와 관련하여 위 범행을 목격한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E 공용주차장에서 큰소리가 나기에 그쪽으로 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 R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쌍욕을 많이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올리니 피해자가 그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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