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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20 2017노3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주장( 사실 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2018. 1. 10. 자 변호인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 및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2017. 12. 12. 송달되었다.

변호인 의견서 및 제 2회 공판 기일에 판시 강도 치사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직권으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2. 판단

가. 강도 치사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찍는 방식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2017 고합 45호 증거기록 2 책 1권 792 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출혈 진단을 받고 AF 병원, AG 등의 집중 치료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7. 2. 15.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AG에서 통영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임의로 20일 가량 병원치료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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