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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648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동료선원 F,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 이외에, 2012. 4.경 C 방장에서 E, F, 피해자와 TV를 보던 중 누워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고, 같은 해

5. 15.경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옷을 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C 선원 E은 2012. 5. 15. 17:40경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고인과 E이 동시에 피해자를 수시로 구타하여 2012. 5. 15. 21:22경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손상으로 인한 실혈 및 심한 구타로 인한 2차성 외상성 전신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및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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