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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감도134 판결
[보호감호][공1984.9.15.(736),1456]
판시사항

상해죄와 공갈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의 상처를 입힌 상해행위와 타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으면 신체상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한 공갈행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볼 수 없고, 설사 위 상해의 동기가 여비 500원을 주지 않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1976.2.27자 전과범행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점포주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1980.8.1자 전과범행사실은 여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신체상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 한 것이며, 1981.6.30자 전과범행사실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신체상 위해를 가한다고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이라는 것이니 위 1976.2.27자 전과범행사실인 상해와 1980.8.1 및 1981.6.30자 각 전과범행사실인 공갈행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이 규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소론과 같이 위 상해의 동기가 점포주인이 여비 500원을 주지 않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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