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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98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빌려 쓸 때는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며,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B 씨티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빌려 사용하였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자비를 들여서 고쳐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7년 가을부터 종종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도 없음을 전제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 16:15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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