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1.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18: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벤츠S400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31. 19:5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