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7. 00:30경 부산 강서구 B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자동차문 손잡이를 열어보고 그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번호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미화 8달러와 베트남 화폐 83,000동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부산 강서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2장 등 현금 5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00:4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5,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5. 02:3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J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의 각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