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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12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0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점포 앞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가판대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그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45,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생계형 범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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