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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7.21 2020고단1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01:59경 강원 평창군 B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0원(1만원권 10장, 500원짜리 동전 6개)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5.경부터 2020.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D,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각 차량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2020. 3. 4. 현장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 3. 31. 진부면 일대 CCTV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 용의자 노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분석 등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항 약도,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Q 포터 차량번호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에 걸쳐 1,81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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