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절도죄의 기수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이 점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쪽 14줄 ‘1.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를 ‘1.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로, 같은 쪽 21줄 중 ‘절취하였다.’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라.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마.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