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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노57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절도죄의 기수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이 점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쪽 14줄 ‘1.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를 ‘1.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로, 같은 쪽 21줄 중 ‘절취하였다.’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다.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라.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마.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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