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09 2014고단4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 12:49경 원주시 봉산로 82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이 운행하는 D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구룡주류판매 주식회사 소유인 소주 8병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8. 0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구룡주류판매 주식회사 소유인 소주 불상량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꺼내던 중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