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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49115
상가임차권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부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헬스장 운영을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6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주차장 1,398.6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453.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도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9.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2.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2.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부산 사상구청은 2013. 8. 27. 피고에게 주택법 등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개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탁운영(임대) 중단 등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2013. 9. 30. 사상구청에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4. 1.부터 2017. 11. 30.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847,4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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