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부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헬스장 운영을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6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주차장 1,398.6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453.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도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9.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2.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2.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부산 사상구청은 2013. 8. 27. 피고에게 주택법 등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개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탁운영(임대) 중단 등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2013. 9. 30. 사상구청에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4. 1.부터 2017. 11. 30.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847,4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