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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7가단2498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에 있는 주민운동시설인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함)에 관하여 유지관리보증금 10,000,000원, 청소비와 가로등사용료, 관리비 등(이하, 관리비라고만 한다) 월 510,000원, 유지관리기간 2012. 12. 10.부터 2017. 12. 9.까지 5년으로 하는 주민운동시설(헬스장)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계약서(제8조 제5항)에는 ‘유지기간 만료 시 원고는 피고에게 제반 시설물 및 헬스기구 일체를 기부체납 및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23.에 개최된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헬스장을 자체관리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6.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종료일이 2017. 12. 9. 도래하는바, 잔여기간은 약 1년여 남았지만 일반회원 및 연회원 관리차원에서 회원관리에 참고하기 바란다. 이 사건 헬스장을 위탁관리형태가 아닌 자체관리를 하기로 결의되었으니 알려드리며, 설비 시설물이나 체육시설물 등이 회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어, 계약종료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다음, 2017. 10. 20.과 2017. 11. 8.에도 이 사건 관리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헬스장의 인도를 구하는 소(2018가단201263)를 제기하여 2018. 11.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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