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배드민턴 동호회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주민운동시설 중 하나인 배드민턴장(이하 ‘이 사건 배드민턴장’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이용신청 및 운영규정 준수ㆍ이행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소음발생, 고성방가, 음주, 가무 등으로 입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자발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되, 모든 경비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부담 하고, 개ㆍ보수로 야기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5.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6. 시설사용료는 2014년 5월부터 20만 원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8. 동호회는 비회원 입주민의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 별첨 “B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다.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단체(대표자 D)는 부산시 연제구 B아파트단지 內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를 자체계획으로 2014년 6월 3일부터 동년 동월 13일까지 약 10일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시설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 등 구조물이 훼손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