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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정10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의 추진위원으로, 2018. 11. 8. 1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 추진위원회의를 실시하면서 회의 참석자 명부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실은 추진위원 F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명인 ‘G’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추진위원회의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사상구청에 지인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추진위원회의 참석자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F 전화면담)

1. E 추진위원회의 참석자 명부, 제12차 추진위원회의 의사록,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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