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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0059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6. 1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등 1) 원고(2기 대표 : D)는 2007. 4. 1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22동 주차장 일부에 주민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계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단지 내 22동 주차장 일부(이하 ‘이 사건 헬스장 부지’라 한다

)에 헬스시설을 설치하여 2007. 7. 1.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해 왔고, 위 계약은 2012. 6. 30.자로 종료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이 사건 헬스장의 시설에 필요한 승인이나, 허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피고가 책임지고 받아야 한다. 단 지하주차장의 주민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원고가 관할구청에 신청을 하지만 용도변경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는 피고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피고는 헬스장의 개설과 함께 계약의 종료시까지 회원들의 회비 10%를 매월 원고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하 생략 단, 회비 10%를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1년간 운영한 후에 재조정하기로 한다. 제5조 원고와 피고의 계약기간은 헬스장을 개관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시설과 설비를 이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기계의 재가공, 향후 발생하는 기계의 유지 및 보수를 피고가 책임짐으로써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간 모든 회원의 회비 10%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헬스장 부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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