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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9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6.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회연령이 10.5세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피해자 C에게 “모임에서 사용할 것이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요금 낼테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녀의 명의로 엘지텔레콤 휴대전화(D)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 1,157,668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3,726,3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12. 2. 3.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민원실에서, 위 C과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을 마음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이 피고인과 C이 법률상 부부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사상구청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성매매 알선 2012. 1. 16.부터 같은 해

2. 7.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인터넷상인 세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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