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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7 2020고단12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신발장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9. 15.까지 2,000만 원, 2019. 12. 15. 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연 4%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출 등 채무로 인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9. 차용금 명목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 내년 (2020 년 )에 판매할 신발과 의류를 사전에 구매해야 하므로 구매 의뢰를 해 놓았는데 그 대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12. 22.까지 변제하고 연 24%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출 등 채무로 인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0. 22. 차용금 명목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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