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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3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도네시아 지방에 담배 판매와 관련된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9. 10. 7. 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1208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여 당신이 생산한 담배를 인도네시아 지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법인 설립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1. 4. 14. 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공장 앞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1. 10. 25.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12동 2004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딸 결혼자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저번에 빌려준 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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